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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 수 있는 대상
만 6세 이상의 중증장애아동

거주시 우선순위
- 0순위   무연고자로 기아상태로 발생된 자, 입양기관 보호 아동 등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국기법 수급권 대상가정의 장애인 본인 및 가족
- 2순위   실비거주자로 가정보다는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판정되는 아동

거주판정 절차


① 거주상담
- 거주의뢰가 있을 경우 실시
- 거주의뢰는 부모이외에도 가능하나 내원 상담시 부모 및 보호자를 원칙으로 함.
  * 각 팀별 assessment 내용
사회재활팀 : 대상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가족사항, 부모의 욕구 등 Assessment
의료재활팀 (간호사, 작업치료사, 촉탁의)
· 작업치료사 : 일상생활능력(ADL)과 신체발달사항 등
· 간호사 : 기존질환과 병력 기타 건강상의 특성 등
· 촉탁의사 : 판단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 의료재활팀의 의뢰가 있을시 참가

② 거주결정
- 2번의 판정회의를 거친 후 거주 결정
- 판정회의 절차
  · 1차 판정회의 : 부모상담, 각팀별 사정(Asessement)자료를 근거로 실시
· 2차 판정회의 : 가정방문 및 촉탁의의 소견을 근거로 판정실시 / 최종결정

③ 거주통보
- 거주통보는 결정 즉시 통보를 원칙으로 함.
- 통보시 행정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

거주결정 후 절차
- 무연고
   : 울주군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거주의뢰
- 기초생활수급자
   : 보호자 →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 사회복지 담당 → 울주군청 사회복지과
- 실비거주자
   : 보호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본 원으로 제출하면 본 원에서 울주군청 사회복지과로 거주사실을 통보함.

거주에 따른 준비사항
- 거주의뢰서, 장애인복지카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호적등본 1부,
  증명사진 3장, 건강진단서 1부, 도장, 개인용품, 이전서비스기록



생활아동의 능력회복, 부적응 행동이 심하게 나타나 시설내의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부적응현상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부적응현상을 기록한 관찰기록부와 관련 직원들의 소견서,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부모나 가족들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거주자의 퇴소와 이후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협의하고 퇴소를 요청하도록 한다.



1.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재활관련 사회 · 심리,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3. 서비스 제공 및 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5. 가족 및 외부인과의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
6. 자유롭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7. 본인 또는 가족이 원할 때 퇴원할 수 있다.
8. 퇴소 후 상담과 사후관리서비스는 본인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1. 본인이 원할 시 자유롭게 퇴원할 수 있다.
2. 자유롭게 자녀를 만날 수 있으며, 귀가시킬 수 있다.
3. 자녀의 재활을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이의 제기와 제반서류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4. 기관의 운영방침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기관에서 발행되는 소식지, 가정통신문 등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6. 퇴소 후 상담과 사후관리서비스는 가족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자녀를 귀가시킨다.
2. 자녀의 의료문제 · 부적응 발생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
3. 원에서 실시되는 가족 및 부모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부모회의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실비거주자의 경우 비용을 매월 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