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원 본관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장마기간(날씨) 시공성, 내구성,
방수성능 등이 우수한 복합시트방수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고자
기술제안서 공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27.
혜 진 원 장
1. 공모개요
가. 공모명
혜진원 본관 옥상방수공사 신기술‧특허방수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공모
나. 공모내용
1) 제안사항: 건물 옥상 복합시트방수 신기술‧특허방수공법
2) 신기술‧특허방수공법의 요구조건
-장마기간(날씨) 시공성이 우수한 공법
-옥상 바닥 신축 줄눈의 균열 및 진행성 크랙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법
-기존 도막 방수층을 철거하지 않고 시공 가능한 공법
-시공이 간편하여 공기 단축이 가능한 공법
-방수 성능과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
다. 공사개요
1) 공사명: 혜진원 본관 옥상방수공사
2) 공사내용: 옥상 방수(신기술 ‧ 특허방수공법)
3) 공사기간: 2023. 7. 14. ~ 8. 14.(약 1개월)
4) 총사업비: 금115,335,000원(금일억일천오백삼십삼만오천원)
- 신기술 적용부분 추정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 포함
5) 신기술‧특허 방수 공법 적용 공사면적 /본관옥상 : 옥상바닥방수(노출) 873㎡
2. 참가자격
가. 방수공법 신기술‧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행사에 제한 사항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과 관련이 없으며 발주자와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다. 사업종료일(2023. 8. 14.)까지 신기술‧특허공법 권리기간이 유효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 른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3. 기술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3. 6. 27.(화) ~ 7. 3.(월) 18:00 (토, 일 포함)
※우편 접수 불가능 (현장접수)
-제출한 일체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참조)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신청서 1부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원본 1부/사본 10부(A4용지 좌철)
-정량평가용 제출서류 1부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일시: 2023. 7. 4.(화) 14:00
-장소: 혜진원 본관 1층 회의실 (울산 울주군 언양읍 곰재길 201-16)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4. 공법 선정방법
가.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붙임2)에 따라 평가하여 정량평가 (20점) 점수와 정성평가(8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업체를 선정한다.
나.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정량평가의 공사비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다. 제안업체가 6개 업체 이상인 경우, 사전 서면평가를 통해 상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평가한다.
(서면평가는 정량평가(20점) 점수와 정성평가 시공성(80점) 점수를 합산 평가) 라. 제안업체가 없거나 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시 제안업체가 1개인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제안공법이 우수(평가점수 80점 이상)하다고 평가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
마. 제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최종 선정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며 우선 협상 대상자는 5일 이내(평일 기준) 발주자와 기술사용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사. 기술사용협약체결 업체의 미협조 등으로 설계 및 공사발주가 곤란한 경우 발 주자는 후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5. 유의사항
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기간 이내 기술사용협약서 미체결시 발주자는 기술 제 안 심의결과 후순위자와 기술사용협약서 체결할 수 있다.
나. 기술사용협약서를 체결한 업체는 발주처 및 설계 담당자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 해야 한다.
다. 기술사용 협약기간은 심의결과 통보 후 계약체결일부터 시설공사 준공일까지 로 한다.
라. 기타사항은 혜진원 사무처(☎052-254-6114/사무국장 허예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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